Export Voucher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환경에 적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행사 리스트에서 직접 선정한 수행사를 활용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선정기업은 수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정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수출지원 사업 중 선별된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도입
수출 첫걸음
지원
소비재선도
기업육성
서비스선도
기업육성
월드
챔프육성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수출성공
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시아
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지재권분쟁예방
수출바우처
구분 | 사업명(기업수) | 지원대상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100개사 |
1,400만원 (70%) |
|
월드챔프 육성 200개사 |
4,500~7,500만원 (30~70%) |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50개사 |
* 화장품, 농식품, 패션, 생활유아, 헬스케어 |
2,880만원 (70%)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900개사 |
500만원/회 (정액보조) |
||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00개사 |
1억원 (50%) |
||
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1,950개사 |
2,000~3,000만원 (50~70%) |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620개사 |
1억원 (50~70%) |
||
차이나하이웨이 280개사 |
5,000~7,000만원 (70%) |
||
글로벌강소기업 100개사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1억원 이내)(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