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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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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거 돌려받자!(feat. 연말정산 w세액공제)

  • 2928
  • 2015-12-15

주변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시나요? 월세 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요!

 

 

 

 

 

 

 

선.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1.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면적 25평 이하 거주자


4. 전입신고자

 

 

 

 

 

이 조건에 해당 된다면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에 1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있다는 가정하에.

 

50만원x12개월x10%

 

= 60만원

 

 

 

 

 

올! 1년 뒤에 60만원이라는 무시 못할 돈을 돌려 받는군요?!

 

 

 

 

그럼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내가 월세를 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

 

 

 

 

 

다 준비 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끄읕!

 

완전 쏘 심플하죠?

 

 

 

 

 

한두푼이 아쉬운 요즘 같은 시기에 새는 돈이 없도록 꽁꽁 싸매 준비하자구요!

 

그리고 이 포스팅을 맑음의 5959님을 위해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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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관점으로 작성된 주관적인 글 입니다

 

ⓒ 언제나 맑음 with 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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